경찰청 고위간부, 뇌물 대가성 수사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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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임무영 부장검사)는 고위간부 A씨를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27일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과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다르다"며 A씨를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을 밝히는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암시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한 경찰브로커 이모(54)씨의 범죄사실을 통해 추정되는 A씨의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부분은 모두 3가지.

지난 2000년 6월께 당시 과천경찰서 강력반장이던 박모(42.구속) 경위를 경기경찰청 형사과로 인사이동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은 혐의와 박씨가 승진하도록 100만원 상당의 양주2병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월 게임업체 대표 박모(42.불구속기소)씨의 게임 프로그램이 영상물등급위에서 심의중일 때 브로커 이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 계급장 2세트를 받은 혐의가 포함된다.

A씨는 이씨가 구속된 직후 "이씨가 박 경위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에서 챙겼는지 여부는 몰라도 내가 물건이든 돈이든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A씨의 진술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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