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모기지론’… 348억 대출사기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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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가짜 분양계약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백억 원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일명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문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1일 모기지론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은행 2곳과 신용카드회사 1곳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분양 브로커 김모(36) 씨와 감정평가사 김모(47) 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브로커 이모(41)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37) 씨 등 13명을 지명 수배했다.

▽모기지론은 눈먼 돈=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회사원, 주부의 명의를 빌려 실제 분양가(1억∼2억 원)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었다.

이후 감정평가사로부터 실제 분양가보다 1.5∼2배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21개 아파트 205채를 담보로 348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치밀한 사전준비로 금융기관 농락=분양 브로커들은 미분양아파트 건축주에게 분양가의 80%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의한 뒤 계약금(10%)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았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자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모집책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1명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 브로커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가정주부, 전직 공무원, 회사원으로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 명의를 빌려줬으며 건당 200만∼700만 원씩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분양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실제 분양가의 80%가량을 건축주에게 주고 다시 아파트를 임대해 1채당 평균 2000만 원의 전세금을 챙겼다.

김오수 특수부장은 “이들은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실적 때문에 분양계약서, 등기서류, 감정평가서 등만 갖추면 현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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