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수임자료 눈여겨보지 않았다”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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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민사소송 수임계약서를 입수한 사실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종선(구속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론스타 측에서 받은 105만 달러는 자문료’라고 주장해 하 대표가 외환은행과 맺은 사건수임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 측에서 소송 관련 파일을 제출받았는데 그 안에 (이 대법원장의) 수임계약서가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의 소송 파일 전체를 김형민 부행장을 통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눈여겨보지 않았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하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만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얘기다.

이런 해명과 무관하게 검찰이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수임계약서를 입수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이를 외부에 흘렸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등 법원-검찰 양측의 4인 회동과 관련해 “법관 윤리강령 위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회동에 참석한 4명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여서 대립이 첨예할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배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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