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징계 정당” 서울고법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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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 무단결근·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 씨와 김모 씨가 인천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교육청의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7월 판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적법한 연가 사용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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