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가혹행위 혐의 검사 사표

  • 입력 2006년 11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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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현직 검사가 15일 사표를 냈다.

대검 감찰부는 6월 인권위 고발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제주지검 K 부부장검사와 수사관 2명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며 이들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기업 전무였던 최모(55)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01년 11월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K 검사실로 연행돼 3박 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K 검사 등은 인권위 조사에서 “결코 감금 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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