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종선씨, 론스타서 받은 105만달러 홍콩 송금”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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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준 105만 달러(당시 기준 약 12억6000만 원)가 홍콩에 있는 하 대표의 지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개월간의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로비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거나 해외 계좌를 통해 로비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13일 하 대표가 2003년 당시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성격으로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하 대표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간에 오간 e메일에서 이 돈이 명목만 자문료일 뿐 실제로는 정관계 로비를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e메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로비 문제와 관련해 하 대표와 유 대표가 긴밀하게 상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대표가 2003년 당시 고교 동창 인맥을 활용해 외환은행 매각에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정부 및 금융감독 기관의 일부 고위 공무원을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 대표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전 국장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하반기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가 400억 원 한도의 투자 약정을 받게 한 혐의다.

변 전 국장 측은 “외환은행 매각은 정책적 판단이었고 이를 사후에 형사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밝혔다.

2001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최장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 전 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변 전 국장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올해 6월 30일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 이달 3일 보석금 1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민병훈 부장판사가, 하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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