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의원 징역 6월· 집유 1년…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1시 31분


코멘트
최연희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최연희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올 2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10일 최 의원에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다(심신상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추행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며 국가공무원법(33조, 69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2년 간 국회의원 등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3선의 국회의원인 최 의원이 본분을 잊은 채 지나친 음주로 분별력을 잃고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범행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고 뒤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항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가 결성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 "이번 판결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추행을 사소하게 여기던 사회 인식과 법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도 "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