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판결

  • 입력 2006년 10월 2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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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 작곡한 강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츠 유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달라 김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김 씨는 강 씨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이 작곡한 이츠 유의 후렴구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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