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검사 징역1년-김홍수씨 항소심 3년 선고

  • 입력 200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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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내사 대상이었던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검사 재직 때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판검사와 경찰 간부에게 부탁해 형량을 깎아 주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 주겠다며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홍수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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