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집회참가자 엄벌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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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분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교원평가제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구속된 조합원 3명의 석방과 차등성과급, 교원평가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당초 3000여 명이 조퇴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참석 인원이 적고 참석자들도 수업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일선 학교에서 큰 수업 차질은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엄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조퇴투쟁은 불법이므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여러 차례 보냈다"면서 "공무원의 성실, 복종,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 집단행위 금지 등 공무원법의 규정을 어긴 사람은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석자를 파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주의 일괄경고 징계 등의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교조가 다음달 22일 벌일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교원조합은 "정부는 전교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이지 말고 엄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부가 분회장 조퇴투쟁을 묵과하면 직무유기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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