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촉' 혐의자, 민주화보상금 수령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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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는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같은 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정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와 더불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따르면 이씨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한 것과 관련해 2000년 10월17일 명예회복을 신청, 2001년 11월27일 명예회복 대상자 인정서와 함께 3천900여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또 공안당국에 26일 체포된 최씨는 1987년 6월 항쟁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뒤 2004년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을 신청, 지난 3월6일 명예회복대상자로 결정돼 생활지원금 890여만원을 수령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30일 이상 구금된 사실이 있을 경우 1일 3만9010원씩을 계산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보상금 지급은 민주보상법에 근거해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판단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올해 3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과 민중운동 등에 관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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