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126억원 부당이득 세방하이테크 대표 구속

  • 입력 2006년 10월 2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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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0일 해군에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 등을 독점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군 예산에서 12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방위산업법 위반) 등으로 세방하이테크 대표 이모(48) 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 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중 일부 자금이 군 당국 관계자에게 로비용으로 쓰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씨는 1998년부터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 등을 공급하면서 노임을 1.47∼4.6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물류·건설업체인 세방㈜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1999∼2004년 거래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4억55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6억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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