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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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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54 일대 9만7600여 평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과 삼일고가 철거로 인한 도심부 변화에 대응하고, 유서 깊은 명동의 위상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관광·쇼핑·문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명동 일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며 “성과가 좋으면 다른 구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동 일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800%(기준 용적률은 500%·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까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도 신축 시 최고 90%까지로 각각 완화됐다. 또 증·개축을 하거나 건물을 크게 수선할 때는 건폐율 80%가 적용된다. 일반상업지역일 때는 6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밀집돼 건폐율이 100%에 육박하는 명동 일대에서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건폐율을 완화받으려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건물 용도나 통로, 외관, 옥상 조경,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개선 등의 계획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남대문로 을지로 반포로 퇴계로 등 간선도로와 맞닿은 부분은 도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의 예외가 인정돼 건물 높이 제한이 최고 90m가 된다. 이에 따라 최고 25∼30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명동 안쪽 지역은 건물 높이가 20∼30m로 제한된다.
또 보행 중심 상업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운영되고, 구역별 지침에 따를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적도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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