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법인화 위한 특별법안 국회에 제출하기로

  • 입력 2006년 9월 29일 17시 58분


코멘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안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하는 대학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며,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 가량의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법인화 된 국립대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인사와 회계, 조직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채용이나 보수, 학생들의 등록금, 재산 처분 등을 대학이 정하게 된다.

법인화된 국립대에는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심의기구 등 새 조직이 신설되며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으로 신분으로 바뀌며, 각 대학별로 보수나 승진 체계가 달라진다. 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들의 반대에 따라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은 힘들어질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