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후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 입력 2006년 9월 5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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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는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는 육아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적용되는 등 법정 근로조건이 영세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정기간 근속하면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8년경 시행된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방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장기훈련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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