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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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및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온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 청구 이전에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수사내용을 여러 차례 언론에 유포했고, 만두소 사건에선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라는 자극적 표현을 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권고가 “모든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두 사건에 한정된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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