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택거래세 인하 추진…“지방 재정은 어쩌라고”

  • 입력 2006년 8월 9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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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음 달 중으로 낮추기로 하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수(稅收)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 시 2.5%, 법인과 거래 시 4.0%인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개인 간은 2.0%, 법인과는 2.0%로 0.5∼2%포인트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분 취득·등록세율은 개인 간 거래 시 2004년 5.0%에서 지난해 3.5%로, 올해는 2.5%로 인하됐으며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세율도 2004년 5.0%에서 지난해 4.0%로 인하됐다. 따라서 올해 추가로 인하될 경우 각 지자체의 지방세수 징수액은 수백억 원씩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단행되면 올해에만 114억3700만 원이 감소하고 내년에는 324억6000만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시는 또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치 확대로 인해 지난해 741억 원, 올해 6월까지 393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대책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 시장은 7일 열린 시 간부회의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4 대 6 또는 5 대 5이지만 우리나라는 2 대 8로 불균형을 이루면서도 정부의 선심정책으로 지방세율이 매년 인하되고 있다”며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시행한다면 지방재정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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