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긴 공익요원 구속기소

  • 입력 2006년 7월 2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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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21일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 고양시의 모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인 이 씨는 올해 4월 주민등록조회 담당공무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J심부름센터 업주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의 본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업주에게 알려주고 7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7차례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부름센터들의 메일 주소를 찾아낸 뒤 "호적·주민등록 열람, 차적조회, 출입국조회 가능하니 연락달라"는 광고 메일을 보내 수요자를 직접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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