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가정도 입양할 수 있다

  • 입력 2006년 7월 1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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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2주간 입양휴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는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던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독신자 가구가 2000년 전체 가구의 14.0%에서 2006년 15.9%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자녀 수가 4명 이하인 가정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자녀 수에 대한 규정이 사라져 아이가 많은 가정도 새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나이가 많은 부모와 입양 아동의 나이 차이가 50세 이상이면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이면 아이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입양 부모에게 입양 수수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미 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신청을 하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양 부모와 입양아의 심리적 교감을 위해 입양 부모에게 2주간의 휴가를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입양아에 대해 일단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해외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글교육 확대 운영 및 한국 문화 체험 △해외 입양인 쉼터 운영 △입양 민간단체 지원 강화 △입양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입양 교육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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