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천주교주교회의 “사학법 재개정 촉구운동”

  • 입력 2006년 6월 12일 03시 02분


코멘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이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운동을 벌이기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12일 오전 ‘사학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 사학법 불복종 전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기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7월 1일에 개정 사학법 시행령이 발효돼서는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정에 협조해야 하며, 한나라당도 약속대로 재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 전달한 ‘종교교육 지침 공문’을 종교 탄압이라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기총에 따르면 공문은 △학교 및 학년 단위의 특정 종교의식 실시를 강행하거나 △특정 종교의식을 교과활동에 포함하거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종교교육을 할 경우 인사,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총은 12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사학법 개정과 종교교육 지침 공문의 책임을 물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한 대화로 설득하겠지만 반대 움직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임원 승인 취소나 관계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종교단체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재개정된다면 애초의 법 취지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