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시설 세워 인권유린, 성폭행 자행해온 목사 구속

  • 입력 2006년 5월 2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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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장애인 유린 '인면수심' 목사 구속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병 치료약을 수십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목사 정모 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수용된 장애인 등이 생활한 방 내부.[연합]
수용장애인 유린 '인면수심' 목사 구속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병 치료약을 수십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목사 정모 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수용된 장애인 등이 생활한 방 내부.[연합]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애인에게 정신병 치료약을 강제로 장기간 먹여 숨지게 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항정신병약품을 수십 알씩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 정모(67) 씨를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 씨를 도운 관리인 임모(48)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 씨는 2002년 4월 경기 김포시에 미신고 장애인 시설 '사랑의 기도원'을 설립한 뒤 200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모(24·여) 씨 등 수용자에게 정신병 치료약을 1봉지(11알) 이상씩 수차례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정 씨는 서울 중구 봉내동의 한 무료진료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용자들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한번 씩 조울증이나 파킨슨병 치료약 4~6인분을 1~2개월치씩 받아 이를 모아놓았다가 열악한 시설에 불만을 터뜨리는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약품은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2, 3일간 걷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신경안정제가 포함돼 있어 장기간 복용 시 혼수상태나 호흡정지,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는 또 자신에게 반항하는 수용자의 손발을 개줄 등으로 묶어 1.5평짜리 독방에 2, 3일씩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0여 평 대지에 2층짜리 슬레이트 가건물 3개동, 방 17개를 갖춘 이 시설은 경찰 조사 당시 방마다 장애인의 변과 곰팡이, 바퀴벌레가 있었다. 방은 바깥에서 문을 잠그게 돼 있어 수용자들을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

경찰은 "정 씨는 2004년 초부터 유모(33) 씨 등 여성 장애인 3명을 자신의 방과 차량, 인근 모텔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면서 "2004년 유 씨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장남과 결혼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 씨는 최근까지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용자 한 사람당 매달 30여만 원씩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았다"며 "모 기독교 인터넷 방송에 동영상 홍보물을 내 후원금 2억6000여만 원을 모금하는 등 모두 4억8200만원을 챙겼으나 회계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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