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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5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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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서지역의 산 약초 채취기간에 건조한 날이 많아 인적이 드문 임도를 전면 통제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을 채취 할 수 없고 불법 굴취 채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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