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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1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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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은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강구면 오십천, 병곡면 송천 등지에서 은어 포획행위를 24시간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덕군은 황금은어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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