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조기유학 금지규정…정부“사실상 사문화”폐지검토

  • 입력 2006년 4월 21일 03시 02분


초중고교생의 조기 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규제완화위원회 등에서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곧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없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유학 단속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만큼 규정 폐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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