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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9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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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수원 및 교육원 부지로 300만 평을 확보해 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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