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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3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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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백찬하·白纘河)는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사형을, 시체 유기를 도운 김 씨의 아들(2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4월 13일 오전 10시.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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