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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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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노조는 7∼13일 실시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이번 파업에는 서울지역만 참가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교통카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환승 손실보조금 지원 중단, 사업정지 등의 수단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승객들은 무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아울러 144개 서울지역 마을버스 노선이 실제로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해 마을버스의 관리 감독기관인 각 자치구와 함께 승합차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분 이상 걸어야 하고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최우선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200%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측은 현재 연간 40억 원인 환승손실 보조금을 220억 원으로 증액해 주지 않으면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에 보조금 대폭 인상을 요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마을버스 이용자가 30% 늘고 수입이 20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적인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요구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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