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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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49분


◇12·12 또는 5·18관련 (16명, 괄호안은 서훈 당시 소속 및 계급과 직위)

◇全斗煥 △보국훈장삼일장(수경사 중령 1968.10.1) △화랑무공훈장(육군 제9사단 대령 1971.3.31) △충무무공훈장(육군 제9사단 대령 1971.7.23) △을지무공훈장 (육군 제9사단 대령 1971.10.29) △보국훈장천수장(특전사 제1공수여단 준장 1973.1.24) △보국훈장국선장(대통령경호실 소장 1978.1.23) △태극무공훈장(보안사령부 대장 1980.8.22) △수교훈장평화대장(대통령 1983.3.11)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 983.3.11)

◇盧泰愚 △보국훈장삼일장(육군방첨부대 소령 1965.7.14) △보국훈장삼일장(육군 방첩부대 소령 1967.6.26) △화랑무공훈장(육군 수도사단 중령 1969.5.31) △충무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7.30) △화랑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8.30) △인헌무공훈장(육군 수도사단 중령 1969.9.17) △보국훈장천수장(육군 제25사단 준장 1974.10.1) △보국훈장국선장(대통령경호실 소장 1979.1.23) △을지무공훈장(보안사령부 중장 1980.12.31) △보국훈장통일장(보안사령부 대장 1981.7.15) △청조근정훈장(내무부장관 1983.10.25)

△鄭鎬溶(육군본부 대장) △黃永時(감사원장) △李鶴捧(보안사령부 대령) △周永福(국방부장관) △李熺性(교통부장관) △許和平(보안사령부 대령) △車圭憲(육군제2군사령부 대장) △許三守(보안사령부 대령) △朴熙道(육군본부 대장) △張基梧(총무처장관) △崔世昌(합동참모본부 대장) △張世東(대통령경호실장) △申允熙(국방부조사대 준장) △朴琮圭(육군88사격단 대령)

◇5.18민주화운동 관련 (67명)

△朴俊炳(보병제20사단 소장) △林守元(제3특전여단 중령) △曺昌求(제11특전여단 중령) △車貞煥(제11특전여단 소령) △卞相震(제11특전여단 소령) △金泰龍(제11특전여단 대위) △金錫燦(제11특전여단 대위) △崔永俊(제11특전여단 대위) △高聖俊(제7특전여단 대위) △朴炳洙(제7특전여단 대위) △崔連晏(제7특전여단 중위) △林明鎭(제11특전여단 중위) △卞光烈(보병제20사단 상병) △李鍾珪(보병제20사단 상병) △鄭泰德(제11특전여단 소령) △石熙葉(제11특전여단 대위) △片鍾植(제3특전여단 대위) △田光秀(제7특전여단 중위) △金盛範(보병제20사단 병장) △韓潤洙(육군포병학교 상병) △李明珪(보병20사단 병장) △尹泰正(육군포병학교 일병) △林春樹(육군포병학교 일병) △姜大農(육군화학학교 상병) △金龍九(제11특전여단 상사) △李東國(제11특전여단 중사) △安希善(제3특전여단 중사) △趙鎭守(제11특전여단 중사) △朴億順(제11특전여단 상사) △金用錫(제11특전여단 중사) △李秉澤(전투병과교육사령부 중사) △鄭官澈(제3특전여단 상사) △李永權(제11특전여단 중사) △崔鉀圭(제11특전여단 중사) △李鍾圭(보병제20사단 중령) △裵東煥(제11특전여단 상병)△金甲圭(제7특전여단 하사) △김경용(제7특전여단 병장) △金明哲(보병제31사단 상병) △崔弼陽(보병제31사단 일병) △李相洙(제11특전여단 병장) △權錫元(제11특전여단 병장) △李官炯(제7특전여단 상병) △權用雲(제11특전여단 상병) △金仁泰(제11특전여단 상병) △金知浩(제11특전여단 상병) △姜容來(보병제31사단 병장) △張元福 (제3특전여단 하사) △裵鉉洙(제3특전여단 하사) △李鍾烈(제11특전여단 일병)△庚箕萬(제11특전여단 일병) △金鍊均(국군광주통합병원 대령) △이기양(보병제20사단 대위) △金龍柱(육군화학학교 병장) △朴龍根(보병제20사단 상병) △裵承逸(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속) △徐永珉(제7특전여단 일병) △姜春求(제3특전여단 하사)△申載德(제7특전여단 일병) △金埼鍾(제3특전여단 하사) △金寬植(제7특전여단 일병) △胡根哲(제3특전여단 중사) △李榮培(제7특전여단 중사) △李連秀(제3특전여단중사) △安京相(제7특전여단 일병) △趙庸熙(제3특전여단 하사) △孫光植(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일병)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 (6명)

△高永復(서울대 교수) △朴淳敬(이화여대 교수) △韓端錫(전북대 교수) △金桂元(외교통상부 중화민국대사) △金載圭(중앙정보부 부장) △朴宣浩(해병대사령부 대령)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87명)

△姜得秀(기라정보통신 대표이사) △姜晸薰(조달청 부이사관) △姜昌成(중앙정보부 소장) △康太勳(제주도 서기관) △高豊光(본량중학교 교감) △郭根培(서일종합건설 대표이사) △權寧局(한밭고 교감) △金乾永(경북도4H후원회 회장) △金鳳會(경상대학교 서기관) △金善弘(기아산업 대표이사) △金永貴(기아자동차 대표이사) △金佑錫(건설부 장관) △金允植(전남도광양시 서기관) △金寅基(충북 행정사무관) △金鍾浩(해군본부 대장) △金宗輝(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金鐵宇(해군본부 대장) △盧芳鉉(서울차체공업 대표이사) △盧元泰(건설부 이사관) △閔丙一(한국청소년연맹 충북지부 지부장) △朴泳逸(대농 대표이사) △朴龍權(전남도 화순읍 계소리 농업인) △朴薺赫(기아자동차 부사장) △朴鍾管(조달청 서기관) △朴之憲(㈜한미 대표이사) △方濟煥(경기도 김포군 서기관) △白源九(재무부 차관) △卞想景(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이사장) △徐廷豪(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장) △成基洙(교통부 이사관) △成茂(내무부 소방정) △成錫珠(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행정사무관) △申英均(대우중공업 대표이사) △沈炳逸(해군사관학교 상사) △沈英煥(농협중앙회부장) △梁在烈(대우전자 대표이사) △芮剛煥(내무부 행정사무관) △吳誠洙(내무부부이사관) △吳應準(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협의회 위원) △禹贊穆(조흥은행 은행장) △柳基範(대우 대표이사) △李慶源(제2군사령부 준장) △李根安(내무부 치안본부 경감) △李瑾榮(국세청 서기관) △李起浩(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李奇鎬(기아자동차 부사장) △李武烈(행정자치부 소방국장) △李相橒(화동초등학교 교사) △李成烈(내무부 소방정) △李性祚(선주새마을유아원 원장) △李壽晥(제일합섬 대표이사) △李淳國(온양펄프 대표이사) △李養鎬(공군본부 대장) △李將生(전북지방경찰청 경사) △李載五(서울특별시 행정주사) △李鍾九(육군본부 대장) △李周福(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 △李燦台(삼주개발 대표이사) △李泰衡(한국수자원공사 사장) △李賢雨(국가안전기획부 부장) △林元在(부산광역시 지하철본부 부이사관) △林在鮮(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위원) △張炳朝(체육청소년부 이사관) △張世珪(철도청 기능5급) △張壽弘(청구 회장) △全吉東(아한실업 회장) △全樂園(파라다이스투자 회장) △田炳旼(현대사회연구소 부장) △全炳庸(충남 행정사무관) △全潤基(경찰청 총경) △鄭繼烈(육군본부 대령) △鄭倬均(학생중앙군사학교 준장) △鄭華永(의성실업 대표이사) △趙勝男(신일금속공업 대표이사) △趙亮鎬(대한항공 대표이사) △曺正玹(소사세무서소대 분대장) △車玹奎(전매청 행정사무관) △崔貴奉(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실장) △崔秀逸(현대중공업 대표이사) △秋浩錫(대우중공업 대표이사) △韓丞濬(기아자동차 대표이사) △韓龍烈(제2탄약창 상사) △韓眞裕(대농 전무이사) △韓玹求(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洪禹植(동래고등학교 교감) △洪仁吉(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黃秉泰(경제기획원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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