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한 교사 실명·사진 인터넷서 확산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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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계약직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및 주변 인물들의 실명 등이 인터넷에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계약직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서울 K중 교사 W(28) 씨를 15일 구속했다.

W 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반경 경기 광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까지 K중에서 함께 근무했던 계약직 여교사 C(26)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W 씨는 다른 교사 2명과 C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다른 교사들이 집에 돌아간 뒤 술에 취해 쓰러진 C 씨를 성폭행했다.

W 씨는 경찰에서 "C 씨의 옷을 벗겼으나 성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직후 C 씨는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사건 관계자의 사진과 실명이 공개돼 누리꾼의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함께 있던 교사들이 윤간했다", "성폭행 사건 뒤 가족들도 피해 여교사를 외면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욕설이 담긴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가운데 일부 내용은 피해자 조사에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C 씨를 상담했던 천주교성폭력상담소도 "피해자가 비공개 게시판인줄 알고 올린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덧붙여져 유포되자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W 교사가 해당 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인 것으로 확인되자 전교조 홈페이지에도 비방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20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육청 조사와 수사기관의 발표를 검토해 사실이 드러나면 제명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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