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동주택 250%→300%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조정

  • 입력 2006년 3월 21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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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바닥 총면적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올린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 시 의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 짓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주상복합건물은 350%에서 500%로 올릴 방침이다.

또 시는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준주거지역과 같은 30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20%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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