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李仁圭)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오염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이 줄기세포를 고의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월 줄기세포 배양을 맡고 있었던 김선종 연구원이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논문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고의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이 줄기세포 오염 사고의 원인을 연구원들의 실수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연구원은 최소한 줄기세포 고의 오염 부분에서는 의혹을 벗게 됐다.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사실 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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