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 과정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외에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내용의 부실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각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논문에 대한 자체심의를 강화해 달라고 대학들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