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가출 10대 성매매시키고 돈 가로채

  • 입력 2006년 3월 1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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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가출 청소년 A(17) 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명문 미대생 1학년 박모(2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현역 중사 박모(27) 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A양을 청소년 쉼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대생 박 씨는 경기도 출신인 가출 청소년 A양을 올해 초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나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A양에게 15차례에 걸쳐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A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0만원을 모두 가로채 시계와 DMB폰을 구입했고 A양에게는 교통비, 식비와 PC방 사용료만을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최신 휴대전화와 옷을 사는 데 돈이 필요했으나 직접 성매매하기는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학생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초범이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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