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 입력 2006년 3월 10일 03시 11분


이르면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 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단속권을 줘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유해업소의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 단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가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단속권만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대나 사범대 졸업자, 심리학전공자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 해당자는 260명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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