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남녀 자수

  • 입력 2006년 2월 27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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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투약한 남녀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남모(46) 씨와 남 씨의 내연녀 백모(24) 씨가 26일 오전 10시 반 경찰서로 찾아와 "히로뽕을 맞았다"며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남 씨 등이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을 털어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히로뽕 0.05g과 주사기 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에게서 지난해 11월 시가 1000만 원 어치의 히로뽕 50g을 구입한 뒤 전국의 모텔을 돌며 투약했다"며 "평소 죄책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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