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순직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져

  • 입력 2006년 2월 8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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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한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무회의는 7일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공무원을 비롯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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