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내년부터 임금 못받는다

  • 입력 2006년 1월 18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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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종업원이 300인을 넘는 기업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2∼3년 정도 유예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17일 밝혔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지만 100∼300인 사업장은 전임자 한 명에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근무 일수의 절반만 노조활동을 하는 ‘반(半)전임’에게 2∼3년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노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조 등이 조직화돼야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년 유예기간은 너무 짧아 1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100인 미만은 3년으로 차별화하거나 아니면 두 사업장 모두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될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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