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劉吉鍾)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됐다.
이들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자체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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