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에 양형기준위원회를 두고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형기준위원회는 판사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기타 2명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2명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가운데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참고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이 기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약식명령 즉결심판 등 경미한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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