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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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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15개 단지, 54채를 대상으로 ‘베이크 아웃’을 적용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6종의 농도가 35∼71% 줄어들며 환경부 권고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 온도를 높여 벽지나 바닥재 등에 스며 있는 오염물질을 활성화한 뒤 환기가 되게 창문을 열어 놓고, 욕실과 주방의 환기팬을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내의 모든 방문과 가구의 문도 열어 둬야 한다.
주공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은 입주 15∼30일 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3일간,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5일간 시행됐다. 이 기간 보일러를 가동해 실내온도를 첫날에는 23∼25도, 이후에는 28∼30도 수준을 유지하며 환기를 시켰다. 또 동절기(10월 16일∼다음 해 4월 30일)에는 하루 10시간, 하절기(5월 1일∼10월 15일)에는 하루 7시간 동안 난방을 했다.
베이크 아웃에 드는 비용은 보일러 기름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하루 1만 원 정도. 주공은 지난해 말 이후 입주한 전국의 주공 아파트 69개 단지, 4만8000여 채에도 베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있다.
| 베이크 아웃으로 유해물질 얼마나 줄었나 (단위: mg/㎥) | |||||||
| 구분 | 포름알데히드 | 휘발성 유기화합물 | |||||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디클로로벤젠 | ||
| 이전 | 296.37 | 3.71 | 947.00 | 142.00 | 871.29 | 162.57 | 0 |
| 이후 | 150.14 | 2.43 | 428.29 | 62.57 | 254.07 | 58.43 | 0 |
| 환경부 기준(잠정) | 210 이하 | 30 | 1,000 | 360 | 700 | 300 | - |
| 자료: 대한주택공사 |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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