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제 용지면등 토지거래 내달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5년 9월 29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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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김제시 용지면과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원동 남정동 장동 만성동 여의동 중동 등 3개 시군 일대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묶인다.

전북도는 28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일대 2700만평을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이달 말 공고가 나간 후 다음달 4일경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은 1개 시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나 2개 시군 이상이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토지 거래는 시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0일자로 익산시 낭산면과 함열읍 다송 석매 홀산리, 황등면 율촌리, 망성면 어량리, 용동면 화배리 등 2497만9000평과 오산면 목천 석탄동 일대 1259만6000평 등 모두 3757만5000평이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8개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내놓은 6개 후보지를 놓고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후보지 선정이 10월 말로 연기됐다.

전북도는 8월9일 혁신도시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달 15일 2차 회의를 갖고 혁신도시 후보지 한 곳에 이전공공기관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전북발전연구원의 후보지 분석 결과가 다음달 중순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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