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형기준 공개 추진

  • 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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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대외비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던 검찰의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구형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소권 남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양형기준법 제정에 맞춰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돼 법원의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검찰도 이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건 처리지침인 양형기준은 관련 법률과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구속·불구속, 정식재판,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 법적 처분을 결정할 때 검사가 이를 참고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일선 지검과 지청별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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