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명에 3100억 거둔 다단계조직 적발

  • 입력 2005년 7월 1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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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실 의료기 업체를 인수한 뒤 주식 액면가를 부풀려 매매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의료기 임대사업을 해 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의료기 제조판매업체 R사 대표이사 우모(42) 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김모(4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 등은 5월 경영난을 겪던 J의료기 업체를 인수한 뒤 주당 1만 원인 주식 50만 주를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자 648명에게 주당 5000원씩 21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주식 총 발행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주식을 유통시켜야 한다.

이들은 또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25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 5947명을 모집해 3100억 원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50여 곳에 의료기 체험장을 차려 놓은 뒤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기업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투자금 중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이 85억 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상당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의 명예회장인 영화배우 N 씨가 투자자 모집 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점에 주목하고 N 씨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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