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보상금 한몫 챙기려 개발예정지에 가축 사육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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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상금 챙기기에는 동물 사육이 최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상금을 노리고 수원시 이의동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임야에서 염소를 사육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로 6일 고모(52)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지난해 6월 30일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 지정 이후 지구 내 임야에 20∼40평 규모의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0∼40마리를 키운 혐의다.

이들 중에는 남의 땅에 32평짜리 사육장을 만들어 흑염소 22마리를 키운 수원시 공무원(7급)도 포함돼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 사육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구개발 후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택지개발지구 상가 1평의 조성원가가 1000만 원이고 분양가가 2000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8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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