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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회장-손길승前회장, 분식회계 혐의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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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4:12
2009년 10월 8일 14시 12분
입력
2005-06-11 03:28
2005년 6월 11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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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10일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 최태원(崔泰源)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손 전 회장의 벌금 400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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