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자영업대책 일주일도 안돼 수정…미용업 교육 철회

  • 입력 2005년 6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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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의 문턱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또 음식 숙박 운수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감면도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일주일도 안돼 수정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무시험으로 발급해 주는 미용사 면허를 시험제로 강화하고 6개월가량 별도교육을 이수해야 미용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탁기능사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관련 업종 창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미용실 창업 규제 방침은 철회하고 제과업과 세탁업계 진입 규제는 국민건강 등을 고려해 추후 공청회를 열어 자격증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론키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전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측은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제기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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