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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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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이들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희망자는 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기타 병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병무청 민원실(062-230-4257, 팩스 062-230-4270)로 제출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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