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폭행 플랜트노조원 4명,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 안해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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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시위 현장에서 전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소속 김모(40) 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합원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벌어진 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시위 중 시위를 막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진혁(23) 수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과의 협의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3명은 23일 서울에서 3보 1배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뒤 김 수경을 집단폭행한 혐의가 있어 울산남부서로 넘겨졌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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