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 입력 2005년 5월 1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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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허근녕·許根寧)는 12일 비정상인 태아를 무리하게 자연분만시키려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조산사(조산원에서 출산을 돕는 사람) 서모(55) 씨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과 판례는 임신부가 주기적으로 진통을 느끼거나 통증은 없더라도 양수가 터질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임신부가 주기적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1년 조산원을 찾은 한 임신부의 태아가 당뇨때문에 비정상적(5.2kg)으로 자란 사실을 모른 채 자연분만시키려다 태아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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