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 사개추위 형소법案 정면 비판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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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9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며 “범인을 거의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묘한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허위진술죄, 사법방해죄 등의 보완장치 없이 사개추위 안을 확정하면 우리나라처럼 법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사회질서와 치안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이 사개추위 안에 집단 반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은 국가 시책에 반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겠는가’라는 충정에서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차관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 차관급 실무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만들어 영상녹화물(녹음 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문제 등 형소법 개정 쟁점들을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실무위는 로스쿨 도입 방안의 경우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이나 설립 수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된 후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실무위는 또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위해 배심·참심제 혼용 방안을 2007년부터 100∼200건의 중죄 사건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5년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2012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실무위는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 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사개추위는 실무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 올려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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